저희 어머니께서 2020년9월에 알고 지내는 지인(언니)분 아들의 사정을 듣고 딱한 마음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총 4천만원이라고 하지만 계좌이체를 했던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여러번에 나눠서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없이 차용증이라고 작성해뒀던걸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김학범 . 법정 이자 내용도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압류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압류
풀리는 시점에 변제를 하겠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차용증을 채무자가 작성했고 채권자란에 저희 어머니가 작성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금액도 저희 어머니보고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대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20년9월에 알고 지내는 지인(언니)분 아들의 사정을 듣고 딱한 마음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총 4천만원이라고 하지만 계좌이체를 했던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여러번에 나눠서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없이 차용증이라고 작성해뒀던걸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김학범 . 법정 이자 내용도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압류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압류
풀리는 시점에 변제를 하겠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차용증을 채무자가 작성했고 채권자란에 저희 어머니가 작성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금액도 저희 어머니보고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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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대차계약은 대여금 금액, 이율,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다면,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찾아가 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을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할 시 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